산업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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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8.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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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전력중개시장서 전력·REC 중개거래 시작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요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도 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 신사업의 하나로 2016년 도입하기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6월 개정됐다. 이에 산업부는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초기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거래(95%)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게 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또 등록요건은 별도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 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중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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