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공직감찰반으로 개편...내부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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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공직감찰반으로 개편...내부 통제 강화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2.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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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 공직기강 논란을 부른 특별감찰반(특감반)이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구성원도 파견기관을 다양화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7일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며 쇄신안 내용을 공개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이다.

쇄신안에 따르면, 특감반은 공직감찰반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를 통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공직감찰이란 명칭대로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감찰이 소관 업무다.

내부 상호견제도 강화된다. 민정수석실은 이를 위해 현재 검찰과 경찰에 한정된 감찰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확대하고,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이에 더해 관행에 의지하던 관리체계도 21조로 구성된 업무내규로 제도화된다. △감찰반장에 의한 내부통제 강화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 명문화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 추구 차단 등이 핵심내용이다.

조 수석은 특감반 사태 처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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