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법 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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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 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 확대 실시
  • 송미연 기자
  • 승인 2018.12.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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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시관 200명 선발, 현수막․벽보 제거하면 보상금 지급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불법광고물은 없애고 주민 일자리도 만드는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보다 80명이 늘어난 200명의 주민감시관을 선발한다. 17일부터 19일까지 현수막 정비 50명, 벽보 정비 인력 15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1년 이상 강서구에 거주중인 신체 건강한 주민이 대상이며, 주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신청서 등 등 관련 서류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지역 내 생활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가 심했다.

2017년부터 주민수거보상제를 도입한 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주민감시관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반 현수막은 장당 최고 6,600원, 걸이형 현수막은 2,600원을 지급하고, 전단 및 벽보는 최고 1,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유동광고물의 발생량 및 수거량에 따라 보상 단가는 월별로 결정한다.

개인별 수거능력 및 활동시간이 달라 주민감시관의 예상수입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올해 기준 열정적으로 활동한 감시관의 경우 최고 월 2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구는 오는 21일 200명의 주민감시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광고물 정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주민수거보상제가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것은 물론 주민 일자리에도 보탬이 돼 기쁘다.”며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해 운영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비 활동을 펼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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