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없다… 일자리 고용한파 ‘감정노동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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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없다… 일자리 고용한파 ‘감정노동은 덤’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1.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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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해고 가능, 초단기 알바는 ‘하늘에 별따기’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 경기도 용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강미현(23세·가명)씨는 요즘 초단기 알바를 구하기 바쁘다. 1년 가까이 일하던 카페에서 올해 또 늘어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지급도 못하는 수준이라며 근무시간을 월, 수, 금 4시간씩 주 12시간으로 맞춰 변경을 요구한 것. 이에 심 씨는 “솔직히 주휴수당 필요없으니 일만 꾸준히 시켜달라 부탁했지만, 카페 사장도 주변 상권 눈치와 법이 강화돼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면서 “지금은 실질소득도 늘지 않아, 서둘러 두 개 정도는 단기 알바를 구해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취준생 3년차 김재성(30세·서울 송파 거주)씨는 거주 지역에 상권도 근로자도 모두 죽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지하철 9호선 라인 송파나루역이 들어서면서 주변 상권은 그야말로 초토화다. 2년간 집주변 식당과 PC방에 간간히 일하며 알고지낸 사장님들은 지하철역이 들어서자 건물주가 2~3배 인상한 임대료를 못 버텨 결국 문을 닫았고, 그마저 있던 상점들은 알바 줄이기에 나선 듯 채용소식이 전무한 상태”라고 했다.

연초부터 알바 구직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용한파라는 날카로운 기류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0.9%·8530원)에 올해부터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간 불협화음은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20일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콜이 자영업자 회원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달라질 점이 있느냐’는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2.7%가 ‘그렇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사업운영 방향으로 △‘기존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 △‘기존 직원의 감원’이 각각 17.8%, 17.0%로 나타났다. 또 ‘신규 채용계획 취소’가 12.5% 선택돼, 절반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올해 인력운용을 보수적으로 해나갈 것을 암시했다.

알바지원도 횟수에 비해 합격률은 떨어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 구하는 방법이라는 탭까지 신설됐다. 여기에 누리꾼들은 ‘8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한 곳도 연락온데가 없다’, ‘3곳 지원했는데 물류가 그나마 났다’, ‘카페알바는 대기업 수준이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좋아했다가 역풍 맞았다’ 등 각종 경험담과 고충이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 예고 없는 해고도 가능해, 고용주와 알바간 감정노동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공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고용주의 해고예고 적용제외 기간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단일화 시켰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16일부터 근무하는 근로자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없는 해고가 가능하다. 또 30일분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3개월 이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온라인에는 고용주를 위한 주휴수당 미지급 팁을 비롯, 법을 교묘히 활용할 수 있는 소위 꿀팁 게시글들이 떠돌고 있다. 심지어 사회 초년생들 대상으로 편법을 통해 무급 노동을 강요해도 된다는 댓글도 잇따라 발견돼 올 한 해 알바들의 고용불안은 고조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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