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부담 가중에 단기 근로자 10.4% 늘어…“근본적 대책‧속도조절로 힘 마련해야”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지난 12월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 2명을 돌아가며 풀타임으로 운용했지만, 현재는 아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자를 감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20일 점심시간,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에 소재한 한 카페 점주의 하소연이다. 이 카페는 인덕원역 인근에 위치했으며, 유동인구가 많아 사람들로 붐볐다. 여기에 일요일을 맞아 인근 성당 및 교회에서 빠져나온 소비자들이 자리를 메운 상태였다.사람들이 자리를 채워나가면서 주문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커피를 만드는 사람 1명, 서빙 직원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주문이 밀리고 있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이현승(가명‧32)씨는 “가게 문을 연지 약 4년 정도가 흘렀는데, 현재가 심적이나 물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라며 “최저임금이 오른 점과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한 주휴수당 의무화까지 겹치면서 두 아르바이트 생의 근무시간을 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씨는 “현재 두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점심시간(12시~14시)과 주말 오후로 나눠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가게를 지킨다”며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올라서 가게도 수익을 내야하니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고, 여기서 임금이 더 오른다면 주말 오후에 근무하는 친구를 해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10개의 카페를 확인한 결과, 주말임에 불구하고 점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80%에 달했다. 점주들은 모두 너무 오른 임금 문제로 적자를 피하기 위해 본인이 주말에도 가게를 지킨다고 목소리를 모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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