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아르바이트 고용쇼크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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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아르바이트 고용쇼크 불러왔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1.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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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부담 가중에 단기 근로자 10.4% 늘어…“근본적 대책‧속도조절로 힘 마련해야”
20일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에 소재한 카페에서 점장이 혼자 근무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지난 12월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 2명을 돌아가며 풀타임으로 운용했지만, 현재는 아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자를 감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점심시간,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에 소재한 한 카페 점주의 하소연이다. 이 카페는 인덕원역 인근에 위치했으며, 유동인구가 많아 사람들로 붐볐다. 여기에 일요일을 맞아 인근 성당 및 교회에서 빠져나온 소비자들이 자리를 메운 상태였다.

사람들이 자리를 채워나가면서 주문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커피를 만드는 사람 1명, 서빙 직원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주문이 밀리고 있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이현승(가명‧32)씨는 “가게 문을 연지 약 4년 정도가 흘렀는데, 현재가 심적이나 물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라며 “최저임금이 오른 점과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한 주휴수당 의무화까지 겹치면서 두 아르바이트 생의 근무시간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현재 두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점심시간(12시~14시)과 주말 오후로 나눠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가게를 지킨다”며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올라서 가게도 수익을 내야하니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고, 여기서 임금이 더 오른다면 주말 오후에 근무하는 친구를 해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10개의 카페를 확인한 결과, 주말임에 불구하고 점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80%에 달했다. 점주들은 모두 너무 오른 임금 문제로 적자를 피하기 위해 본인이 주말에도 가게를 지킨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무려 29%나 상승한 8350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1만30원에 달하며, 소상공인의 부담이 연일 가중되는 상황이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발생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용부터 1주일 15시간 미만 근로를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한 편법이다. 실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주일 17시간 이하 근무자는 152만명이었다. 전년(136만2000명) 대비 15만8000명(10.4%)이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최대 수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업종은 많은 사람을 쓸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경우 쪼개기를 할 경우 열명 이상을 고용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점주들이 자신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쪼개기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현재 버텨보려는 과정에서 일부 주휴수당을 피하려는 사례가 있겠지만, 현장 사정상 쪼개기도 어려워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정부가 환경을 너무 척박하게 만들어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에 소상공인들은 공감하지 못한다”며 “어려운 상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버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거나 속도조절을 통해 임금인상에 따른 충격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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