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시대’… 첫 단추부터 고용한파 감지
상태바
‘최저임금 8350원 시대’… 첫 단추부터 고용한파 감지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1.20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1만30원, 쪼개기 근무 성행
소상공인 10곳 중 8곳 “채용 계획 없어”… 보수경영 결정
자료=최저임금위원회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올해 첫 단추부터 고용시장에 한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에 밀접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인력운용방향을 보수적으로 결정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예고 없는 해고가 가능하고, 근무시간 쪼개기는 벌써부터 성행해 아르바이트(알바) 구직난이 일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보다 10.9% 증가한 8350원이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임금산정에 포함시키면 실제 고용주들이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1만30원, 2년 사이 실질임금이 55%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1년이나 앞당겨 진 것이다.

최저임금을 시간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징역 3년 이하(벌금 2000만원 이하)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살리기 위해 주휴수당 무급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소득수준 대비 최상위 수준이 된다”며 “국내 근로자 40%가 최저임금 대상자다. 근로기준법 취지가 근로조건의 최소한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5곳 중 3곳의 기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월 평균 157만6000원, 연간 189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 중 매출 감소는 60.4%인 반면, 증가한 곳은 6.2%에 불과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달 첫 최저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은 감정노동에 더해 새로운 초단기알바 구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고용주들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 인건비 부담에 근무시간 쪼개기에 나섰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16일부터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예고 없는 해고가 가능해져, 알바들의 구직경쟁은 지역을 불문하고 격화될 조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직격탄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맞게 된다. 심지어 작년 8월29일은 최저임금 인상에 분노한 소상공인을 상징하는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이 지정되기도 했다. 정부도 각종 노동현안에 흡수가 가장 빠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가 성사되면 소상공인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주휴수당 폐지, 독립기구 설립 등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경우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 중심의 폐업과 해고가 연초부터 속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뚜렷한 수치와 징후감지는 없었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주휴수당까지 더해 주 15시간이 저임근로자 고용의 주요기준이 되고 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주휴수당제도로 인해 알바 구직난을 비롯한 정부와 산업계 충돌·갈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자영업자·소상공인 6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새해 경기 전망’에 따르면, 새해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한 응답에 불안감에 의한 보수적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업 운영 계획이 2018년과 ‘변동 없음’이라고 답한 소상공인이 50.3%로 가장 많았다. ‘사업축소’(30.5%)의 순으로 10곳 중 8곳 이상이 보수적인 경영을 예고했다. ‘업종전환’(8.9%), ‘사업철수’(3.7%)를 하겠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올해 인력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18.6%만 ‘있다’고 응답했다. 절반이상은 ‘채용 계획이 전혀 없다’(40.8%)거나 ‘줄일 계획이다’(21.6%)고 밝혔다. 나머지 19%는 ‘미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