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의 탈법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예고하며 ‘공정경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위해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공정경제를 공공 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해당 법안들은 △기업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으로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며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