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지급준비금 덜 쌓아 과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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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지급준비금 덜 쌓아 과태금 부과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0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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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지급준비금 산정 오류…고의성 전혀 없었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KEB하나은행이 약 5년간 지급준비금을 덜 쌓아 과태금 157억원을 내게 됐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외화 당좌예금에 지급준비율을 낮게 적용해 59개월간 지급준비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해 지난해 10월 말 과태금을 부과했다. 증권사 등의 외화예금은 지급준비율이 7%인데 KEB하나은행은 이를 은행 예금으로 분류해 1%만 적용했다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이다. 한은은 은행에서 매월 지준보고서를 받고 지급준비금이 규정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 평균 부족금액의 50분의 1을 과태금으로 부과하도록 한은법에 규정돼있다.

한은은 “최근 5년간 증권사 외화예금이 늘어나며 부족 금액도 커졌다”며 “이 기간 하나은행을 두 차례 검사했는데 처음엔 규모가 작아서 알기 어려웠고, 두 번째는 놓쳤다가 지난해 4월부터 외화예금을 분석하던 중에 오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EB하나은행 측은 “지급준비금 산정에 오류가 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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