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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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9.03.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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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경찰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정씨를 지난 14일 정씨를 소환조사했고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또, 전날 정씨를 비공개로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정씨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에게 이를 유포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강남 클럽 아레나의 전 직원이자 승리가 운영하는 라면업체의 가맹점주다. 해당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승리, 유모씨와 함께 성매매 알선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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