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 신산업 육성위해 12개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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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 신산업 육성위해 12개 규제 푼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4.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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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포장재료 다양화·신항만건설 등 기존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 분야에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고, 신기술‧신제품 등의 시장출시에 따른 장애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포함, 규제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 포장재료 다양화와 마리나항만 개발‧신항만건설‧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기존 4종으로 한정된 수로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 확대와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를 유연화하는 등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고,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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