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말 다시 장외투쟁 '의원 총사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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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말 다시 장외투쟁 '의원 총사퇴' 가능성도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4.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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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靑 민정수석 “패스트트랙은 박근혜가 주장”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을 모두 추인하는 등 우려하던 제1야당 패싱이 현실화되자, 자유한국당이 다시 주말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나경원 원내대표실은 23일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등이 이날 여야 4당의 추인으로 사실상 패스트트랙 추진 1단계를 통과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여야 4당의 부당성을 알리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곧 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법안 통과까지 필요한 시간(최소 270일·최장 330일) 동안 매주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장외투쟁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문을 통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한 25일까지 한국당이 확정한 투쟁방안의 하나일 뿐이다.

나 원내대표는 "일단 오는 25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후로도 패스트트랙 상황이 종료되지 않으면 저희 당은 비상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비상한 대응으로는 앞서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내세웠던 의원직 총사퇴가 거론된다. 또 이날 의원총회 직전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는 4월 국회는 물론 내년 총선까지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상한 대응으로 청와대 앞 천막농성과 길거리 유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안건 추인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대환영"이라면서 "패스트트랙 제도는 앞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여야 4당 패스트트랙 논의를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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