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제주·부산·강원 상승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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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제주·부산·강원 상승폭 커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4.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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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4.44% 상승…거제·경북·울산은 하락폭 커
국토부 제공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 제주·부산·강원 지역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16년 부동산 시황 반영)은 전국 평균 4.44% 상승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격 수준별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이 3.91%, 6억원 초과 주택이 8.68% 각각 상승하는 등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4.63%,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 3.98% 각각 상승하며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변동률은 5.88%로 전국 평균 변동률 4.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서울 8.12%, 인천 4.44%, 경기 3.54%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의 평균 변동률은 3.49%로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 분양시장의 활성화,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상승했다.

기타 시·도는 평균적으로 0.35% 하락했으며, 세부적으로 강원·제주 등은 각종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반면 충청·영남은 신규 공급물량 과다, 미분양 적체 및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20.02%),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의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20.02%)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고 그 뒤를 이은 부산(10.52%)은 분양시장의 활성화, 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또 전국 시·군·구 중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0.26%)을 기록했고 이어 제주 서귀포시(18.95%), 부산 해운대(15.74%), 부산 수영(15.11%), 강원 속초(14.47%)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거제(-13.63%)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경북 구미(-10.12%), 대구 달성(-9.14%), 경북 포항북(-8.42%), 울산 동구(-8.07%) 순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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